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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구속영장

등록 2008-12-16 22:16

회삿돈 수십억 횡령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16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애경그룹 채형석(48) 총괄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채 부회장은 2005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 2005년에는 대구 섬유업체인 대한방직 소유 터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우선매수권을 달라며 설범(50) 대한방직 회장에게 15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채 부회장은 또 주상복합상가 ㈜나인스에비뉴가 분양자 중도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하고 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설 회장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채 부회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횡령한 회사 자금 가운데 15억원 가량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채 부회장은 2006년 11월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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