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로비’ 입증할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16일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가 자신의 알몸 사진과 함께 “원로·고위층에 ‘성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문화일보사와 전 편집국장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몸 로비’를 벌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화일보>는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적 사진을 싣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진 원본에 대한 감정 의견과 성형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그 사진은 원로 사진작가 ㅎ씨가 신씨의 알몸을 실제 촬영한 것으로 그의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사진이 합성됐다는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학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알몸 사진과 함께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싣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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