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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작권법 위반’ 포털 실무진 기소 방침

등록 2008-12-18 19:15

“블로그 필터링 가능한데 방조”
대표들은 무혐의 처리할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18일 음악파일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실무책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법인에 대한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파일 교환 사이트 운영업체에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지운 사례는 있지만, 누리꾼들이 개설한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쪽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두 포털 업체의 본부장급 임원과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음악파일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필터링 기술로 이를 막을 수 있는데도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불법 음원 유통을 막기 위해 자체 필터링과 모니터링 조처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포털업체의 기술력이 불법 음원 유통을 막을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최휘영(44) 엔에이치엔 대표와 석종훈(46)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도 이번주 초 소환조사했지만, 이들이 실무진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30여명은 약식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두 대형 포털이 음원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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