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수벌금제’ 추진…내년 생계형 범죄에 우선 적용
검찰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검찰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반년 동안 생계형 범죄에 대해 검찰 구형 단계에서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기간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점상, 행상 등의 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벌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 민생전담 부장검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불법 고리대금업 및 채권추심 행위, 다단계·유사 수신행위, 강·절도 등을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사채업자 쪽에도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해 선처할 방침이다.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은 “생계형 범죄의 범위와 대상자는 일선 검찰청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과실범죄(교통사고)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관용 조처하되, 음주운전이나 카드연체 등은 이번 조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그동안 인권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요구해온 일수벌금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일수벌금제는 먼저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유치 일수를 정한 뒤, 여기에 개인의 일일 소득을 곱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본인 동의를 받고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신용평가 자료를 통해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