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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쇠고기 장관고시’ 헌재 26일 처리할듯

등록 2008-12-19 19: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올해 마지막 정기 선고일인 오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상반기에 공개변론을 연 사건과, 변론을 열지 않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6월 ‘촛불정국’ 당시 진보신당과 야 3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청구한 쇠고기 장관고시 헌법소원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등은 정부의 쇠고기 장관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놓이게 해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검역과 관련한 장관고시는 효력을 잃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헌재 안팎에서는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26일 선고에서 주민소환제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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