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철교 주변 주민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가 만나는 지점과 가까운 서울 동작구 본동 ㅇ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뒤 차량과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행정기준이 넘는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소음 증가가 있었더라도 그 변화가 사회 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사회 발전에 따라 환경 조건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면 개인이 스스로의 그에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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