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딸·사돈 세종증권 투자 6억 시세차익…박연차씨 등 12명기소
딸·사돈 세종증권 투자 6억 시세차익…박연차씨 등 12명기소
노건평(66·구속)씨가 정원토건의 회삿돈 15억을 빼돌려 리얼아이디 테크놀러지(옛 패스21) 주식 매집 등에 쓰고, 법인세 등 5억2천만원을 포탈한 혐의(횡령·탈세)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노씨의 딸과 사위, 사돈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6억여원을 번 사실을 확인하고 노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알려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2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및 박연차(63·구속) 태광실업 회장의 각종 비리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노씨와 박 회장, 홍기옥(59·구속) 세종캐피탈 대표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감 중인 정대근(64)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추가기소됐고, 김형진(50) 세종캐피탈 회장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59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이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힘을 써주고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에다 추가로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전 농협 회장과 남경우(64·수감중) 전 농협사료 대표는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홍 대표와 김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홍콩법인에서 받은 배당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242억원과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모두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와 정 전 농협 회장에게 휴켐스 인수를 도와 달라며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농협으로부터 휴켐스 입찰 관련 정보를 빼내 부정한 방법으로 휴켐스를 인수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휴켐스를 인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오세환(55) 농협중앙회 상무도 기소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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