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을 포함한 토지 공유자들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최아무개씨 등에게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려는 의사가 분명했고, 이에 따라 최씨 등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취득 절차를 완료해 이 대변인과 명의자인 부인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부분은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본인 명의의 서류여서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사에 전화를 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은 언론사 쪽에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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