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4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을재 조직국장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송 지부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들의 지위, 역할, 관여 정도 및 범죄사실 내용을 종합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이 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송 지부장 등이 서울지부 자금 2억원과 조합원들한테서 모금한 돈 등 모두 8억여원을 주 후보 쪽에 건넨 것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공무원인 교사들을 상대로 모금과 선거운동을 독려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23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테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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