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 거주자도 일조권을 침해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25일 서울 성수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소유자 김아무개씨 등이 18~29층짜리 아파트 공사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며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684만~143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등 거주자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는 일조권을 침해받아도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일조권은 정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도 근거를 두기 때문에 손해액은 소유자와 그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며 “임차 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액의 90%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가 거주자 몫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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