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관행 정착…벌금도 늘어
지난 9월의 어느날 저녁 8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달리는 전동차 안. 마아무개(38)씨는 퇴근시간이라 발디딜 틈 없는 지하철 이용객들 사이에서 20대 여성에게 밀착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8분 동안 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마씨는 구속돼 최근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과거 검찰은 공공장소 성추행의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성추행범 삼진 아웃제’의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마씨처럼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일삼다 세 번째로 적발된 9명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초범의 약식기소 벌금액을 법정최고액인 300만원으로 올리고, 재범은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는 방침도 함께 세워 시행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적발된 공공장소 성추행범은 초범이 329명, 재범은 5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공공장소 성추행범에 대한 엄벌 관행이 범죄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라도 벌금이 높아지면서, 성추행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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