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2010년부터…세계서 미국과 일본만 시행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을 채취·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 단계에서부터 지문을 채취·등록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입국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에 대한 지문 정보 제출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1년 이상 체류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시행되다가 2003년 인권 침해 소지 때문에 폐지된 바 있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받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9·11테러 뒤인 2004년부터 외국인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체류 외국인의 19.3%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비중을 5년 안에 1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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