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지도 검색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는 건물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을 찾아 주거나, 위치 클릭을 통해 지번을 모르는 경우에도 등기부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법원은 정확한 지번을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이 불가능한 현행 서비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천 강화·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기 포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의 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또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토지 이용 규제, 투기 억제 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아파트 시세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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