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성동구 주민 6명이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박아무개씨 등 6명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의원 15명이 올해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가운데 전년보다 인상된 1인당 24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서울시는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을 뿐 인상분 환수는 명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명단을 뒤늦게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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