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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욱 많아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 수강료를 받는 사례가 많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ㅇ초등영어학원은 교육청에 11만800원의 수강료를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세 배에 가까운 28만9800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학생들이 중간에 학원을 그만둬서 학원비의 일부를 돌려줄 때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주는 사례도 많다. 단과반의 수강료를 합친 것이 종합반 수강료보다 많은 것을 악용해, 학생이 종합반에 등록을 했는데도 수강료는 단과반별로 받는 일도 잦다. 경기도 일산 ㄷ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한 중등종합반의 기준수강료가 최대 25만3천원인데도 과학고진학반에서 두 배를 넘는 54만5천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보충수업이나 도서관 이용 등과 같이 정규수업 이외 시간까지 기본수업에 포함시켜 수업료를 더 받거나, 선택사항인 온라인강의 등을 끼워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학원광고를 하면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거나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강의에 많은 할인률을 적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선전하는 등의 부당광고도 잦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인지 등록증을 확인하고,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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