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수사…사무처장 영장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과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밝혀진 송 지부장의 가담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24일 기각된 송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더하고 구속 필요 사유를 보강해 법원에 냈다. 검찰은 앞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김민석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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