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옛 배우자한테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5건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접수돼 52건이 접수된 2005년보다 2.4배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2006년 66건, 2007년 100건이 접수됐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감치 신청도 2005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26건으로 늘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양육을 맡은 쪽의 신청으로 양육비를 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까지 올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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