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 등 비슷한 직급의 다른 공무원에 견줘 낮게 책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장 오아무개씨는 ‘계급 환산 기준표’에 같은 수준으로 설정된 군인 등에 견줘 봉급이 적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경찰과 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경찰과 군의 계급 및 인사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가 적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또 군무원 6급 시험에 합격한 유아무개씨가 2006년 “공무원 보수규정이 장교 경력자와 부사관 경력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경력자의 호봉을 정할 때 부사관 출신자의 급수를 장교 출신보다 낮게 정한 것은 상대적 지위와 업무 책임도를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