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화상…7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국을 나눠주다 덴 김아무개(당시 3)양과 김양 부모가 유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양은 2002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김아무개 교사를 도와 5~7살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뜨거운 어묵국을 나눠주다 교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원생들의 장난으로 어묵국이 쏟아지는 바람에 양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뜨거운 국물류는 원칙적으로 교사가 직접 배식해야 하는데도 가장 나이가 어린 김양을 간식 도우미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이 원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이 성인이 됐을 때 화상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소득액을 37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유치원 쪽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2100만원을 공제한 수술비와 치료비 22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합친 금액을 김양에 대한 배상액으로 정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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