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63)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5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출한 기밀이 국가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만들어 건넸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 방북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방북 경위 등을 정리한 문건을 <중앙일보>에 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건넨 문건을 비밀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에 ‘실질적 비밀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에 들어가 지난해 7월 김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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