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및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소방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소방공무원은 단결권조차 박탈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업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송두환·조대현 재판관은 “위험한 업무의 특성상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3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아무개씨 등 4명이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것은 업무의 공정성·공익성·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