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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당 봐주기’ 검찰 수사에 경종

등록 2009-01-05 23:22

법정 서는 ‘뉴타운 허위 공약’
법원 “오세훈 시장 사당·동작뉴타운 동의안해”
검찰 무혐의 결정 뒤집혀…정몽준 정치적 곤경
지난해 4·9 총선 불법선거 논란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뉴타운 허위 공약’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뉴타운 논란의 중심인물이자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군 중 하나인 정몽준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됐다. 허위 공약은 법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이다.

뉴타운 공약은 여당이 서울을 휩쓴 총선에서 맹위를 떨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서 뉴타운 지정이란 호재를 내건 후보들이 나선 지역의 집값이 더욱 들썩였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인들의 발언은 어느 정도 과장이 인정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뉴타운 공약 의원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

5일 서울고법의 결정은 석연찮은 근거로 여당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집권당 봐주기’ 수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정몽준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오 시장이 지난해 3월17일 만났을 때 정 의원의 뉴타운 건설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여, 정 의원이 이를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정도로는 “사당·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확실히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동의해 줬다”는 유세 내용의 허위성을 부정할 근거가 못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어떤 동의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는 뉴타운 발언 외에,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소개한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준 것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과는 반대로 판단했다. 안 의원은 현재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정몽준·안형환 의원이, 전과사실 누락과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18대 국회의 물갈이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명 가운데 김세웅·김일윤·이무영·이한정 전 의원이 지난달 확정판결로 금배지를 떼였고, 12명이 1·2심에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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