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 규정 위반”-전교조 “기부 가능 유권해석”
주경복 2차소환 대책회의 참석여부 조사… 최종결론 주목
주경복 2차소환 대책회의 참석여부 조사… 최종결론 주목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검찰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주경복(59)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두 번째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주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40~50명에 대한 처벌 폭과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선거자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적용이 당연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에 따라 주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 8억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원재(52) 지부장과 이을재(50) 조직국장을 구속했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교사는 투표 행위를 권유하거나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정치자금법이 정한 회계 절차를 어긴 혐의도 적용했다.
전교조는 검찰이 정치인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 비용은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기부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교사도 차용금을 대여할 수 있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전교조 쪽은 또 지난 6일 낸 반박자료에서 선관위의 조언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만 활동했지 대외적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차용금을 기부금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소환한 주 전 후보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전교조 서울시지부 회의에 참석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주 전 후보가 전교조의 지원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개입했다면 서울지부 간부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후보는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에 몇 번 들렀는데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있어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며 “검찰은 내가 회의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