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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네르바’ 추정 30대 긴급체포

등록 2009-01-08 19:24수정 2009-01-08 22:08

허위사실 유포 혐의조사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날카로운 경제 전망과 정책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8일 박아무개(30)씨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어 온 인터넷 논객을 검찰이 한 편의 글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해 말 미네르바가 정부 긴급 업무명령과 관련한 허위내용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는데, 이 글을 중심으로 내사를 벌이다 7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박씨는 본인이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100여편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일단 정부 긴급 업무명령 글은 박씨가 올린 것이 확실하며, 이전 글들도 박씨가 올린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글과 관련한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인터넷과 기획재정부가 혼란에 빠지는 등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긴급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직업이 없는 박씨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며,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 독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확인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긴급 업무명령 1호로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이 올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미네르바가 게재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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