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질문은 불가피 시장 면접참가는 부당”
‘정신자세’, ‘기타 발전 가능성’. 공무원 임용을 위한 최종 면접 평가 항목들이다. 추상적 질문과 평가는 취업 준비생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운다. 기관의 장이 불쑥 불리한 질문이라도 던지면 준비한 답변도 더듬거리기 일쑤다.
박아무개씨는 2005년 경기 안양시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과 2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최종 면접에서 네 명의 면접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발표력, 용모·예의·품행·성실성, 창의·의지력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점수를 매겼다. 어느 항목이라도 두 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하’ 평가를 내리면 불합격 처리된다. 박씨는 의사발표력 항목에서 ‘하’를 받아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당시 안양시장은 면접위원이 아닌데도 시험장에 들어와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을 직접 물어본 뒤,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응시 이유 등 면접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리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박씨는 “추상적인 평정 요소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 평가기준이 없고, 시장이 면접위원들의 평정에 영향을 줬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양시가 면접평가의 객관적 기준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고 면접시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식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의 면접 참여는 단순한 참관이 아닌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응시자격과 무관한 질문으로 면접위원들에게 편견을 조장해 공무원 임용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했다”며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접평가는 면접위원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며 필기시험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잠재적 능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포괄적 평가기준은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이 있다”며 면접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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