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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과서 수정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09-01-08 21:02

저자들 “법원이 검인정제 부정”
법원 “교과부 지시 따르기로 약정”
저자들 “행정절차 이행한다는 뜻”

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와 출판사의 일방적 수정에 반발해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자들은 법원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춘 교과서 수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인정제도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8일 김한종(50)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집필자 5명이 교과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고치려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도 저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들과 출판사가 교과부의 수정·개편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 등과 출판사는 2001년 3월 ‘교육부의 수정·개편 지시가 있으면 저자는 자료를 출판사에 제출해야 하며, 출판사는 저자의 요구와 교육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출판계약을 맺었다. 이 약정은 법원과 저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쟁점이 됐다. 저자들은 “교과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저자들이 동의해야만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자와 출판사는 교과부의 수정명령에 따라야 하며, ‘수정명령에 따라’ 저자들이 수정을 요구하면 출판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저자인 홍순권(54) 동아대 교수는 “출판사와 맺은 약정은 ‘수정·개편 등 행정적인 절차에 성실히 따른다’는 내용이지 정부가 마음대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는 데 동의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저자는 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데, 재판부는 저자들을 ‘대필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 등의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부는 검정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교과부의 지시까지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약정을 확대해석했다”며 “검인정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1월 안에 수정된 교과서의 인쇄를 시작해 2월 중순까지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 작업은 교과부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들이 항고하더라도 인쇄 전에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0년까지만 사용되고 2011년부터는 국사와 세계사, 근현대사를 묶은 새 역사교과서가 나올 계획이어서, 저자들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교과서 수정을 되돌리기는 어렵게 됐다.


박현철 김소연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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