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내일 실질심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9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씨는 지난 12월29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정부가 긴급 업무명령 1호로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월29일 올린 글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미네르바의 글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력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네르바라고 시인하는 점과 미네르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오른 글이 두 가지 고정된 아이피(IP)에서 작성된 점, 박씨 집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80여편의 글을 올린 인물이 확실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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