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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강기갑 대표 12일 출석 통보

등록 2009-01-09 19:40수정 2009-01-09 22:37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음주 소환 계획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12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하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서도 13일까지 출석할 것을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 등 관련 자료 검토와 함께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창)에 배당하고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앞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국회의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되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남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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