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7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9일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몽헌(2003년 사망) 전 회장의 부인이자 상속인인 현정은(54) 현대그룹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닉스에 5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등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삿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하이닉스에 82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1992~2001년 하이닉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 290억원을 조성하고, 현대그룹 계열사 발행 어음을 인수하는 등 부당 지원을 통해 하이닉스에 53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
현 회장 쪽은 “비자금은 대부분 대북 사업에 쓰였고, 계열사 지원은 새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인 정 전 회장이 사망해 경위를 밝히기 힘든 상황에서 상속인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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