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파문]
검찰 앞으로 수사 방향은
검찰 앞으로 수사 방향은
‘단독범행’ 추정하면서도
“도운 사람 있는지 조사” 법원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쉽게 유죄가 선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어, 검찰은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두 건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고, 법원도 박씨가 해친 공익이 한국의 국가신인도라고 밝힌 만큼,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박씨가 외환시장이나 국가신인도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글의 내용이 형식적 면에서는 허위일지라도 실제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논란이 이는 만큼, 글 내용이 허위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신인도 하락이나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를 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개략적으로만 된 상태이고,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 박씨의 글이 끼친 영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글을 올렸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박씨를 도운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박씨가 주가 하락 때 이익을 보는 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존재 여부는 아주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컴퓨터 압수 내용 등을 볼 때 단독범행으로 보인다”며 “(주식 거래 여부를) 살펴볼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 만큼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여러 반응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발부를 자신하지 못하다, 발부 소식에 안도하기도 했다. 반면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판사들 사이에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도운 사람 있는지 조사” 법원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쉽게 유죄가 선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어, 검찰은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두 건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고, 법원도 박씨가 해친 공익이 한국의 국가신인도라고 밝힌 만큼,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박씨가 외환시장이나 국가신인도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글의 내용이 형식적 면에서는 허위일지라도 실제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논란이 이는 만큼, 글 내용이 허위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신인도 하락이나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를 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개략적으로만 된 상태이고,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 박씨의 글이 끼친 영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글을 올렸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박씨를 도운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박씨가 주가 하락 때 이익을 보는 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존재 여부는 아주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컴퓨터 압수 내용 등을 볼 때 단독범행으로 보인다”며 “(주식 거래 여부를) 살펴볼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 만큼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여러 반응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발부를 자신하지 못하다, 발부 소식에 안도하기도 했다. 반면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판사들 사이에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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