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자녀 성 변경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 한 해 동안 1만2천여명의 부모가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꿨다고 밝혔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이 접수되고 1만2582건이 받아들여졌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목적은 대부분 재혼한 여성이 자식과 새 남편의 성을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 지난해 숨진 최진실씨처럼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신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월별 접수 건수는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6천여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매달 600여건 정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입된 ‘친양자’ 신청도 2498건이 접수돼 1743건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 낳은 자녀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양아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뀌고,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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