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오피스텔 붙박이’도 과세

등록 2009-01-11 20:22

법원 “세탁기·가구는 분리 못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는 세탁기 등 붙박이(빌트인) 제품 설치비를 건물값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오피스텔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3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붙박이 제품들의 값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했다. 그 뒤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파악한 구청은 공사비가 축소신고됐다며 붙박이 제품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3290만원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구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 건물에 딸리지 않은 것이 명백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오피스텔의 세탁기와 가구를 건물에서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세탁기와 가구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기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어서 그 값과 설치비용을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냉장고와 에어컨은 부수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넣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