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탁기·가구는 분리 못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는 세탁기 등 붙박이(빌트인) 제품 설치비를 건물값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오피스텔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3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붙박이 제품들의 값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했다. 그 뒤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파악한 구청은 공사비가 축소신고됐다며 붙박이 제품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3290만원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구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 건물에 딸리지 않은 것이 명백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오피스텔의 세탁기와 가구를 건물에서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세탁기와 가구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기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어서 그 값과 설치비용을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냉장고와 에어컨은 부수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넣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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