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6명·친박연대 3명·민주 2명 등…재정신청으로 더 늘 수도
지난해 총선으로 금배지를 단 18대 국회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40건의 1심 처리 결과 18건(45%)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과 선거사무장·의원 배우자 등 7명의 1심 재판이 지난 2일 모두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자신의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본인과 관계인을 포함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16명이다. 한나라당 6명(구본철, 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허범도), 민주당 2명(정국교, 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 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 김일윤, 최욱철)이다. 홍장표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본인은 물론 선거사무장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범도 의원은 금품제공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김세웅(민주당), 이한정(창조한국당), 김일윤·이무영(무소속) 등 4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오는 15일에는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철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서울고법이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한나라당 정몽준·안형환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1심 재판은 검찰의 추가 기소 뒤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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