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서 회생 가능성 있으면 경매 보류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 경매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 전면 개정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당권을 별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금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은행이 주택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계획대로 법을 고치면 회생절차를 신청한 개인의 경매 대상 담보권까지 회생절차의 대상이 돼,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가 담보 설정된 집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법원이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담보 주택을 경매에 부쳐도 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에 경락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 안대로 법이 바뀌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크게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담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못하게 되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