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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등록 2009-01-12 19:15

주경복 후보도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2일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한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선거자금 9억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주경복(59)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등 10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지난해 6~8월 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ㅈ학원 최아무개 원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한 5억984만원 가운데 4억원은 공 교육감의 부인 육아무개씨가 관리한 차명재산으로 결론 내리고, 실제로 최씨에게서 빌린 1억984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선거자금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쪽으로부터 빌렸다고 밝힌 18억여원과 현직 교장·교감, 하나금융지주 쪽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역시 불구속 기소된 주 전 후보에게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선거비용 8억9459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송원재(51)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49)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구속기소됐고, 김민석(45) 사무처장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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