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13일 대리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씨는 청구서에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도 없는데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게시한 글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오직 1개의 아이피(IP)만을 사용해왔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구속 이후 기획재정부가 실제로 수출입 기업 및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거나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기사들을 참작해 글을 쓴 것일 뿐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의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박씨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 심리로 열리며, 그날 오후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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