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학기를 앞두고 유명 교복브랜드 제조업체들이 교복값을 일제히 10% 이상 올린 것과 관련해 짬짜미(담합)와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방해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지역별로 교복 공동구매 비율이 최대 50%(서울)에서 최저 3~4%(전남)까지 차이가 큰 것과 관련해 교복 제조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백용호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교복값을 올릴 경우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에스케이네트웍스(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베이직(엘리트) 등 교복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유명 교복브랜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새학기를 앞두고 일제히 교복값을 13~15%씩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교복 판매대리점의 소매가격도 최대 20%까지 오른 상태다. 공정위는 이들 교복 제조업체들의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8%선으로 일반 제조업체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담합행위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복시장은 연간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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