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협회 상대로…“배상 책임 서로 미뤄 법원 판단 필요”
미군위문협회(USO)의 전 미국인 지사장의 성추행에 항의하다 해고된 직원(<한겨레> 2008년 11월4일치 9면)이 국가와 협회를 상대로 지난달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협회의 부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최아무개(36)씨는 전 지사장인 스텐 페리(56)가 2007년 8~10월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을 항의했다가 지난해 3월 업무소홀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최씨는 “당시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했지만, 미군은 협회가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는 소파 규정상 관할권이 없다며 서로 미뤘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모호한 소파 규정 탓에 국가와 미군위문협회 양쪽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며 “민간단체이지만 미군 영내에서 직접 고용주 역할을 하는 미군위문협회에 소송 당사자 지위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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