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새도시 입주와 관련해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값에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부동산중개업자와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매입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부동산중개업자 이아무개(46)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4명을 구속하고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 등 4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거주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통장을 사들여 1억원에 거래를 알선하는 등 모두 26매의 청약통장을 거래하고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전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판교새도시 관련 청약통장 7개는 각각 9천만원~1억500만원씩에 주부나 공무원, 회사원 등 최종 구매자들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통장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1천만원이 넘게 납인된 청약통장이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팔린 값은 2천만~3천만원이었지만, 3~4단계를 거치면서 값이 1억원 이상까지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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