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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연수원생들 왜 이러나

등록 2009-01-14 00:42

성적 조작·불법강의 4명 수료 못하고 징계위 회부
성적을 조작해 대기업 사내변호사 지원서를 내거나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사법연수원생 4명의 연수원 수료가 보류되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사법연수원은 13일 연수원생 ㅊ아무개씨가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사내변호사에 지원하면서 컴퓨터로 스캔한 일부 과목의 성적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또다른 연수원 38기 3명이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비 연수원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4명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수료를 보류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활동을 못하게 돼 있다.

불법 강의를 하다 적발된 연수원생 중 ㄱ아무개씨는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4.3점 만점을 받아 이날 수료식에서 역시 만점을 받은 정현희씨와 함께 대법원장상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ㅊ씨는 취업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성적까지 안 좋으면 면접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까봐 성적을 조작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14·15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가 파면이면 사법시험 합격 자체가 취소되고, 정직이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하게 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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