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옛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적격했는지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월 금감원과 금감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이들 기관은 “공개될 경우 감독당국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론스타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론스타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진행 재판은 외환은행의 주주인 원고가 적격을 지녔는지가 쟁점이므로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된 자료에 일부 사업 비밀이 포함돼 있지만 론스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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