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무죄→2심유죄→대법 파기환송
“현대차 로비의혹 진술 믿기 어려워”
“현대차 로비의혹 진술 믿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15일 석방됐다. 변 전 국장은 앞서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 등, 그의 재판에서 반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김동훈(61)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부품 공급업체들이 채무조정을 받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던 변 전 국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사건에서 각각 14억5천만원과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64)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61)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게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한 유일한 근거인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로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는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2006년 6월 김 전 대표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2007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대표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 왔고, 세부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변 전 국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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