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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집회·파업 ‘고무줄 구형’ 줄듯

등록 2009-01-15 19:46수정 2009-01-15 23:14

검찰, 30등급으로 나눠 처벌

검찰이 불법 집회·파업 주도자와 참가자 등 공안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30등급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15일 불법 집회·시위·파업의 유형을 폭력 사용의 유무와 정도를 따져 분류한 뒤, 목적, 가담 정도, 피해액, 범죄 전력, 경찰관 상해 등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는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등급은 △비폭력(5등급) △일반 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으로 나뉘며, 기본등급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적용해 구형 등급을 정하게 된다. 30등급에 가까울수록 벌금이나 징역 구형량이 커진다. 11등급까지는 벌금형이 구형되고 12등급부터는 징역형 구형이 가능해진다. 14등급은 징역 6~8개월이 기본적으로 구형된다.

검찰은 불법 파업의 양형 가중 요소로 생산 피해액도 포함시켜, 산정 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진한 대검 공안2과장은 “회사 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손실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금체불, 단체교섭 불이행 등 부당노동행위나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용자 쪽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구형 기준 마련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공안사건 관련자 1459명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해 평균적인 양형과 양형 요소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기존 평균보다는 조금 엄한 수준으로 구형 기준이 마련됐다”며 “들쭉날쭉하던 구형이 줄어들고 일관된 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불법집회 단순 참가자들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법질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시위·파업 건수, 여론조사 등을 반영한 ‘법질서 확립지수(떼법지수)’를 해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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