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6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사례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효겸(56)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2월 사무관 승진자 윤아무개씨한테서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06년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친척 김아무개씨를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이듬해 4월에는 중구청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동창 배아무개씨를 관악구청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해 직권남용 의혹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앞서 김 구청장의 친척 김씨는 ‘인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승진 예정자 2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6급 공무원한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카센터 주인 임아무대(61)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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