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종웅(56)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직의 대표로 여러 활동을 했으므로 사조직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한나라당 안에서의 직책, 모임 결성 동기, 정치적 성향 등에 비춰 ‘민주연대21’은 이 후보를 돕기 위한 사조직”이라고 밝혔다.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씨는 회원 1800여명을 모아 ‘민주연대21’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들과 함께 자유선진당 이회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13차례 열고,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도 15차례에 걸쳐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했다가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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