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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넘기고 달넘기는 ‘이건희 상고심’

등록 2009-01-18 19:24

대법관들 ‘유·무죄 판단’ 견해차 상당…이달 선고도 불투명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안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들끼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이달 마지막 선고기일인 30일에도 이 전 회장 등의 사건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 방향에 따라 이달 중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애초 특별검사법의 상고심 선고 기한인 지난달 중순을 지나면서 2008년 연내 선고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1부에 배당된 이 전 회장 사건과 2부에서 심리 중인 허태학(64)·박노빈(62)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사건의 논의 과정에서 두 재판부에 참여한 대법관 8명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건이 해를 넘겼다. 현재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이라는 공통 쟁점을 지닌 두 사건을 한꺼번에 선고한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다.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복잡성보다는 유·무죄 판단 등을 둘러싼 대법관들 사이의 견해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조준웅 특별검사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후, 앞서 2007년 5월 대법원으로 넘어온 허·박 전 사장 사건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두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갈렸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에서 진통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었다.

당분간 선고 일정이 잡힐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법정 선고 기한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견해와, 법원 안팎에 끼칠 영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대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는 데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사건은 보기 드물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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