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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초노령연금 21만명 더 받는다

등록 2009-01-18 21:38

복지부, ‘주거 공제’ 개념 도입
대도시에 2억원 넘는 집을 가진 노인이라도,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이른바 ‘주거 공제’ 개념을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른 소득은 없는데 집값이 노령연금 선정 기준을 넘겨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려는 조처다.

주거 공제액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재산 산정에 빼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진 노인은 1억800만원을 공제한 1억1200만원을 가진 것으로 산정한다. 이전대로면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환산액이 91만7천원이어서 올해 노령연금 기준액 68만원을 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46만7천원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처로 21만명 가량이 새로 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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