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작뉴타운 건설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정몽준(58·서울 동작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의 ‘뉴타운 거짓 공약’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 5일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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