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에 어려움 있어 기소 중지”
검찰이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전용철(당시 43)·홍덕표(〃 68)씨를 폭행한 경찰이 누군지 끝내 밝히지 못한 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20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10월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기소중지 처분은 가해자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내리는 것이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진압 현장을 담은 영상자료 등을 확인했으나 두 농민을 가격한 전경이 누구인지 가려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5년 11월 농민시위에서 전씨 등이 숨진 사건을 조사한 뒤 “과잉진압이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전씨는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고 머리가 손상된 상태에서 연이어 경찰봉 등으로 폭행당했고, 홍씨는 달아나던 중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 가격당해 입은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1월 전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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