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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화재 원인은 화염병” 결론…농성자 5~6명 영장

등록 2009-01-22 01:51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화재의 원인은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행자 22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망루 안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봤다”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건물 망루에서 경찰 진입에 저항하던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연행자들이 자신의 화염병 투척 혐의는 부인하지만 다른 이들이 발화 시점에 화염병을 던졌다거나 들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렇게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수사 결과는 철거민들이 화재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찰 쪽의 주장과 진술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특공대원들이 탑승한 컨테이너가 망루를 건드린 게 화재를 일으켰을 수 있다거나, 당시 물대포 때문에 망루가 완전히 젖어 화염병에 불을 붙이는 게 불가능했다는 철거민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찰 진압작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민들의 처벌이 이뤄지면 여론의 반발도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서 쪽으로부터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넘겨 분석했지만 발화 장면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날 연행자들 가운데 망루에서 가장 늦게 탈출한 4명 등을 전날에 이어 다시 불러 시너 반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개입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철련 쪽이 농성에 앞서 인천에서 철거민들에게 망루 설치법을 가르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현장 지휘를 맡았던 경찰특공대 1제대장 신아무개 경정 등 경찰 관계자 6명과 철거용역업체 관계자 1명도 소환 조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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